특허 포장용 케이스 베끼기 제품 유통에 ‘골치’
픽시스 ‘특허 및 디자인 유사품 단속’
입력 2015.0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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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 케이스 전문 업체 픽시스(대표 정진석)가 자사에서 개발한 상품들이 시중에 유사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 등록된 포장용 케이스 및 제조방법(제 10-0927338호)은 집중 단속 대상으로 픽시스의 B700, B1000 예물함과 8400 케이스에 적용된 기술이다.

해당 특허 기술은 케이스 일면에 개구부를 형성하여 장식판을 삽입, 안착하여 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 장식판 표면에 커버부재를 덧씌우는 공정이 포함되며, 위 개념도와 같이 생산자의 의도 및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된 임의의 면에 개구부를 구비하고 임의의 형태로 장식판을 설치할 수 있다. 

픽시스 관계자는 “최근 해당 특허를 활용한 화장품 케이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대여한 업체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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