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및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마련
입력 2015.0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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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및 소셜커머스 이용시 피해를 입어도 업체들의 일방적인 강압적 논리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기준 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위반사례를 예시로 추가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 ▲소셜커머스, 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의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설명했다.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 및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변경시 전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이뤄진 회원가입 및 청약은 회원탈퇴, 철회 등도 동일하게 전자문서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의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에 대한 부분도 강화한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나 흰색 제품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 상품 등이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규제 내용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제품에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 추가로 소비자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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