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포장에 수입연월일 기재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청주흥덕갑)은 지난 19일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포장에 수입날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화장품 수입액은 2009년 8억2,800만달러, 2010년 10억1,100만달러, 2011년 11억7,200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화장품 시장에서 수입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표기가 화장품 제조회사와 나라별로 달라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기 어려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이 판매됨에 따라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0조에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해 불량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