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혜택
입력 2007.04.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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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 한국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00% 국민복권기금으로 시행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3개소이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족에게 건강증진과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도모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주거지 관할 보건소나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5,000여명이고, 여성결혼이민자는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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