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만성질환자도 부작용 주의해야"
식약처, 청소년 복용시는 이상행동 발현 가능성…보호자 관심 필요
입력 2018.12.27 13:39 수정 2018.1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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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 '를 복용한 청소년이 추락사하는 등 타미플로 부작용 위험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를 억제해 호흡기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다.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 오셀타미비르)' 등 52개 업체 163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타미플루'는 청소년에게 섬망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질환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도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하고 나섰다.

'타미플루'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과 함께 "소아, 청소년환자에게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 이라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또 이 약 복용 후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 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도록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청소년이 추락사 이후 발표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고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약을 복용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식약처는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할 수 있으나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능 저하 환자는 투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간질환 환자는 복용한 사람에게서 간 효소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뇨환자의 경우 고혈당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당부사항이다.

한편,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대표품목인 '타미플루'는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836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전체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는 1,120건이 보고됐다.

대부분 오심·구토·설사 등 경미한 부작용이었으며, 신경정신계 부작용으로 타미플루는 환각 12건, 섬망 6건이 보고되었고, 전체 오셀타미비르 성분은 환각 19건, 섬망 1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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