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수입업체를 1월 8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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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수입업체를 1월 8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