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저체온증’ 주의보…소아·노약자 특히 주의
체온 32도 이하 되면 의식 저하…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송해야
입력 2018.0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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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한파로 가벼운 외출도 꺼려질 만큼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으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질병관리 본부 조사 결과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응급실을 찾는 저체온증 환자가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기온과 저체온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체온증은 주위, 바람, 젖은 옷 등에 의해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37도 정도며 체온이 내려가면 말초혈관을 수축해 몸의 온도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몸을 떨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피부가 하얘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몸의 온도가 32도 이하로 더 떨어지면 몸의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의식저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낮거나, 측정이 안될 만큼 몸의 온도가 지극히 낮을 경우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인체 내 장기들은 기능에 심각한 악 영향을 받는다. 심장은 심박출량과 혈압이 떨어지고, 또한 악성 부정맥이 출현하여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기관지 내 분비물은 추위로 인해 증가하는 반면 기침 반사 등의 폐기능은 감소되어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지만, 소아, 노인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저항능력이 낮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혈당,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뇌경색, 뇌손상, 뇌종양 경력이 있는 환자들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바람과 추위를 피해야 하며 옷이 물에 젖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 사워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야외에서 곧바로 따뜻한 곳을 찾기 힘든 경우라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른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의식이 흐려져서 스스로 이런 행동을 못할 경우는 주위 사람이 따뜻한 옷 등으로 보온하고 119에 전화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중심체온이 32도 이하인 저체온증 환자는 악성 부정맥, 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충격에 부정맥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체온증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불을 가까이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이거나,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저체온증의 유발원인을 교정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재가온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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