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기와 같지만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일반 의료기기 규제 속 관리되지만 등급 분류 기준 등 미세하게 달라
입력 2017.07.13 06:00 수정 2017.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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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시약, 임신 테스트기, 자가 혈당 측정을 위한 일회용 스트립(strip).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이다.

최근 많은 의료기기들이 첨단화 됨에 따라 일반 의료기기 뿐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1일 고대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에서는 ‘제9회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돼 각계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 우승민 주무관이날 ‘의료기기의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대해 발표한 우승민 주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발전해 온 역사는 짧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신종플루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용 제품이 이슈화됐다. 당시는 체외진단용 시약을 전용 분석기에 꽂아서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제품 외에는 Rapid kit(진단 키트)와 같은 의약품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우 주무관은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2010년 식약처에서는 TF Team을 만들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2014년 기존의 진단용 시약 및 체외진단의약품까지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우 주무관은 “일반 의료기기는 4등급 분류체계다. 이 체계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며 4등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중 가장 많은 기기가 해당하는 등급이 2등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주무관은 “체외진단의료기기도 4등급으로 분류돼있지만, 일반 의료기기와 등급 분류를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개인·공중의 위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을 띈 질병에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사용될 경우는 개인 및 공중의 위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허가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총 53 품목이며, 대표적으로 혈액학 검사를 위한 시약, 소변 및 대변의 화학 농도 측정을 위한 시약, 자가 혈당 측정을 위한 스트립, 임신 테스트기 등이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우 주무관은 “일반 의료기기 승인을 위해서는 기술문서 심사 자료와 성능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취급자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 신청 시 취급자 안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주무관은 “일반 의료기기는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 등 식약처장이 세부규칙을 고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는 앞으로 발전이 무한한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른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식약처 역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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