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만성신질환자 의료비 부담 줄이는 제도 필요”
“기존 희귀난치질환 중 희귀질환 제외한 나머지도 산정특례 적용돼야”
입력 2017.05.18 21:10 수정 2017.05.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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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용수 이사장, 김성남 보험법제이사, 이영기 교수만성신부전증같은 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KSN 2017 국제 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이러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낮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성질환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1조 6천억이 넘는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중이다”라며 만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높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이에 대한신장학회는 만성신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로 관리되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중 유병인구가 2만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중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중증난치질환(가칭)으로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자세한 사항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희귀질환관리법’은 희귀 질환과 난치성 질환을 하나로 묶어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명명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하나로 묶어 시행했으나, 2016년 12월부터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돼 희귀질환과 난치질환이 분리된 바 있다.

김 이사는 “만성신질환자는 중증의 환자들이며 의료비의 지출 또한 높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사회적인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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