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사 287명 성폭력 등 성범죄로 적발
입력 2016.09.19 11:43 수정 2016.09.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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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3,507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늘어 불과 1년 사이 1.5배 급증했다.

한편,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이 적발됐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95명, 2014년에는 83명에서 지난해는 성범죄 의사는 109명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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