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
입력 2016.07.21 15:27 수정 2016.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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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며 "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라며 "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보톡스 시술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기존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기초가 다르지 않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치의과 대학에서도 안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면허의 범위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변적일 수 있으며,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톡스의 경우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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