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
입력 2016.05.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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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등이다.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하여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에는 무관한 규제를 발굴해 합리적인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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