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오텍, 가누다에 특허소송 이어 형사소송도 승소
가누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2.18 10:15 수정 2016.0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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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베개 ‘이엔해피 정형베개’로 유명한 라비오텍(대표 황미아)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가누다 베개 제조사 티앤아이(대표 유영호)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했다고 밝혔다. 

라비오텍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3일 티앤아이 대표(유영호)와 연구소장(김희수)에 대해 라비오텍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가누다 베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불법 제품”이라는 통고서를 홈쇼핑업체에 발송하고  인터넷 블러그에 “가누다 베개를 카피한 짝퉁 제품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팩트”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있도록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 라비오텍의 명예를 훼손함 (형법 제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과 동시에 정형베개 판매업무를 방해한(형법 제 313조 업무방해의 점) 혐의로 기소된 가누다 베개 제조사 티앤아이 대표(유영호)와 개발자 연구소장(김희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가누다 베개 제조사 티앤아이는 지난 2014년 11월 라비오텍을 상대로 가누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실용신안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라비오텍이 아닌 유통판매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라비오텍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영업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라비오텍은 가누다 제조사인 티앤아이에 지난 2014년 4월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향후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라비오텍 황미아 대표는 “라비오텍은 정정당당하게 특허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인정받을 것이며 동종업계와 협업으로 기능성 베개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가누다 제조사 티앤아이 대표와 연구소장은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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