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서남대 인수전 의혹 제기 '법적 소송 제기'
예수병원 '제2협력병원' 지정,서남의대- 전북 발전 도모
입력 2015.02.12 10:04 수정 2015.0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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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은 서남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보인 일련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3일 열릴 임시 이사회가 상식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명지병원은 12일 '서남대 우선협력대상자 선정 관련 명지병원의 입장'을 통해  "서남대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한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이고 서남대가 제시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보완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서남대가 지정한 가상계좌(Escrow)에 35억원의 법정 전입금을 납입한 기관도 명지병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명지병원은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 타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며,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 -부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임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이사회 이양근 이사장은 인수희망기관인 예수병원 소속의 인물로,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양근 이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지병원은 ‘실사 1위 기관’,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으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오는 13일 임시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와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명지병원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부터 ,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경쟁자였던 예수병원을 '제2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임시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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