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하자, 국민적 합의없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와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책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계는 '의료 영리화'추진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파괴는 물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오는 정책이며,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해외 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현행 법령까지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위원(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존의 규제완화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이미 주장된 규제완화책을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부문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법인이 메디텔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완화해준 것이고, 모법인의 실적만으로 부실하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회사가 메디텔을 운영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관광호텔 동일 건물 내 입주 허용도 결국 사용에 따라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형준 위원은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허용 규정으로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외부 투자와 배당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겼고, 해외진출이라는 명목으로 비용리규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개발 허용과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에 따른 병원의 영리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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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하자, 국민적 합의없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와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책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계는 '의료 영리화'추진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파괴는 물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오는 정책이며,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해외 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현행 법령까지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위원(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존의 규제완화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이미 주장된 규제완화책을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부문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법인이 메디텔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완화해준 것이고, 모법인의 실적만으로 부실하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회사가 메디텔을 운영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관광호텔 동일 건물 내 입주 허용도 결국 사용에 따라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형준 위원은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허용 규정으로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외부 투자와 배당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겼고, 해외진출이라는 명목으로 비용리규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개발 허용과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에 따른 병원의 영리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