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수술포 비용산정 마땅히 적용해야
심평원에 ‘입원료(수술료) 포함 산정불가’ 개선 촉구
입력 2014.04.15 11:0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5일 환자 감염 예방, 관리 차원에서 수술환자에게 쓰는 1회용 수술포에 대해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땅히 실거래가를 적용해 별도 수가를 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때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그 비용을 포함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도 비용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2000-73호)에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의료기관이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 비용보전을 못 받는 만큼 병원의 손실이 되어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1회용 수술포 비용산정 마땅히 적용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1회용 수술포 비용산정 마땅히 적용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