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리베이트 자정선언 불참…후폭풍 크다
대중매체 사설·보도 통해 맹비난속 리베이트 수수 행위 적발로 '곤욕'
입력 2011.12.26 06:31 수정 2011.12.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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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자정 선언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가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있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품단체들의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불참의 명분으로 "리베이트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국적 발상이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대한의사협회는 내세웠다.

또 의사협회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도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강제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협회가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대중매체들은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의협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25일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명을 적발했다.

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단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64명에 대해 면허정치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함께 의뢰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에 불참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 온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수수사실 발표로 인해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요 언론들은 26일자 보도 또는 사설을 통해 '이래도 의약품 리베이트 못없애겠다는 것인가(서울신문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경제 아닌 범죄(보선일보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없다"는 의사들(한국일보 사설)'을 통해 의사협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꼬집고 있다.

한국일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행태와 최근 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여론을 받아 들이 모습과 크게 비교된다"는 내용의 사설로 의사협회를 크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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