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그룹,'치협, 협박행위 중지하라'
'증거 충분히 확보,강력한 법 심판 조치할 것'
입력 2011.09.03 07:26 수정 2011.09.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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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는 유디치과의 치과의사들에 대한 협박행위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광고에 대한 유디치과그룹의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평소 관심도 없었던 영리병원 이슈를 이용하려 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통해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이 노인 틀니 급여화에 반대하고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보험수가 인상이나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치과의사 수를 줄이고 위생사를 늘리겠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리병원 반대 선언들이 아무런 진실성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소위 ‘불법 네트워크 종사자 자진 신고 기간’ 등을 운영하면서 유디치과의 선량하고 순수한 치과의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고, 끊임없이 근거 없는 불법 낙인을 찍으면서 내부 자료를 들고 투항할 것을 종용했던 것은 가히 범죄적 행위라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은 수많은 불법의 증거들을 익히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서민형 치과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빼앗는 것은 참담한 일이고, 과거 유디치과에서 진료하다가 독립하여 개원을 준비하던 중 주변 치과들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은 치과의사들도 한 둘이 아니라며 결국 진료하던 의사를 협박하여 병원을 떠나게 만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유디치과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에 놓고 협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유디치과그룹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박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누구건 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유디치과그룹은 이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것이며 결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재도 타협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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