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뜸사랑 구당 김남수씨 기소 결정
서울북부지검, 개원한의사협회의 지난해 위법행위 고발 조치로 기소 결정
입력 2011.06.14 16:49 수정 2011.06.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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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침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구당 김남수씨가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기소 결정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구당 김남수씨를 민간자격기본법 위반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8월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고발한 건에 의한 것이다.

개원한의사협회는 "구당 김남수씨를 서울 북부지검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그간의 지속적인 고발에 대해 일부 뜸사랑 회원들은 개원한의사협의회 사무실에까지 찾아와 잘 모르고 한 일이며, 그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김남수씨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김남수씨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뜸사랑 대표로 유명한 김남수씨는 그동안 수강자들에게 1인당 260여만원의 강습비를 받아왔다.

또한 강습을 받은 사람들은 '임상실습(봉사실 실습)'을 통해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며 실습을 하지 않은 수강생에게는 뜸요법사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개원한의사협회는 "이제라도 김남수씨가 기소되었으니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당 김남수씨가 대표로 있는 뜸사랑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속에서 발견된 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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