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 166억원
국회 손숙미 의원 "전수조사 실시 등 부정수령 방지해야"
입력 2011.05.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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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은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령 금액 매년 증가하는데, 복지부는 실 부정수령금액 파악도 못해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개소, 환수금액이 166억3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 55억5천5백만원, 2010년에는 68억4천9백만원에 달했다.

환수결정금액은 실 부정수령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육예산 지원지침에 의해 부정수령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전체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전체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했으나, 2011년부터는 해당반의 보육료만 환수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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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침에 의해 환수금액만을 파악할 뿐 실 부정수령액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지역별 부정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75개소, 환수금액 15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령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102개소, 경남 90개소, 광주 82개소 순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연간 1조9천억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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