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연말 사은품 '달력배포'도 주의하세요
입력 2007.11.08 10:40 수정 200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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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을 맞아 약국에서 고객을 위해 사은품으로 많이 제공하는 '달력' 배포에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력의 경우 연말연시 일반화 된 선물이긴 하지만 약국에서는 광고의 목적을 띠고 있는 품목인 만큼 약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게시판을 통해 '달력배부의 약사법상 위법 소지'에 대한 문의 결과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대약은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의 광고 범위 내에서 약국을  광고할 목적으로 한 간단한 사은품이라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된다"며 "아울러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사은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종류나 금액, 교부방법 등에 관계없다"고 밝혀 달력배부가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인근약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약국간의 출혈경쟁 등 비용부담이 되는 이 같은 약국광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약제서비스 향상이나 복약지도 등 약제서비스 경쟁이나 친절, 약국 환경개선 등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관련 일부 업체들의 경우 약국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달력을 연말을 겨냥해 개별판매하거나 사은품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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