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돌출간판 세금면제 '불가능하다'
서울시, 도로법시행령 개정해야 가능 회신
입력 2007.10.11 11:16 수정 2007.10.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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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가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는 약국 '약'자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약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면제여부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서울시 조례·개정만으로 약국의 ‘약’ 표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는 불가능하고,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면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돌출간판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개정(2007년 1월 5일)으로 연간 1제곱미터 당 58,4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 자 간판은 영업적 목적이 아닌 엄연히 공익적 목적의 간판이므로 점유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만일 약국 이름이 들어간다면 상업적 목적일 수 있으나 ‘약’ 자 간판은 시민이 약국을 좀더 쉽게 알도록 해 시민 안전을 도모한 공익적 목적이므로 면세가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은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이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약국에서는 옥외광고물 부착과 관련해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국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르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약국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 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반면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형 간판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 제외) 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약국 한 곳 당 허용되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약국은 4개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약국의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하는 ‘약’ 자 등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국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 설치 전에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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