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빌딩분양 "의사는 왕! 약사는 호구?"
약국 고가분양 후 의원 인테리어 지원 등 관행
입력 2007.09.30 23:25 수정 2007.10.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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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분양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약국은 일반 상가의 몇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 된 관행인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분양사측에서 약국을 고가로 분양 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병의원 입점시 홍보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빌딩 분양 시 천지차이인 의원과 약국의 입점사례를 알아봤다.

대전 대덕구 중리사거리의 대전 클리닉의 경우 개원시 3.3㎡당 120만~14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지원하며 간판무상설치 등의 특전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2천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난방기 무상설치와 병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광고를 지원할 뿐 아니라 건물내 KT텔레캅 경비 시스템 비용 감면혜택과 서비스면적으로 약품창고 등도 제공된다.

부천 남부역앞에 위치한 데카에셋프라자는 병·의원 개원시 개원보조금과 홍보비용, 인테리어비등 대략 분양가의 5%선에 해당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특전을 누리고 있는 병원모시기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될까?

보통은 시행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지원비용을 조달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독점계약권이 주어지는 약국 분양에서 이 같은 비용을 상당부분 충당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자진하여 이와 같은 지원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빌딩의 약국자리는 최고가에 거래되는 노른자 물량으로 그만큼 인기가 높다. 신사동의 한 대형 메디컬 타워의 약국자리는 25억원에 분양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좋은 자리에 입점하려는 약국 임차인은 높은 임대비용 뿐 아니라 병원 지원비용 등 자릿값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약국의 실정을 악용해 별도의 프리미엄이나 병의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기행각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례를 소개한 부동산정보전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메디컬빌딩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과 병의원들의 메디컬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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