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용제, 천식약' 일반약 재분류
대약, 의약품 분류 지적..藥 접근성저조 '어불성설'
입력 2007.06.25 14:20 수정 2007.06.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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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와 천식약 등 부작용이 경미한 전문약의 경우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약국 당 주민 수는 약 2,400여명으로 이는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해 일반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이 떨어져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25일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슈퍼판매를 거론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 접근성 충분하다"

박 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약국당 주민수가 2,400여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우 6,000여명이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5,100여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

아울러 벨기에,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상당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이사는 "이와 같이 주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약국접근성이 양호하고,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화성궤양, 천식약 등 일반약 전환 필요

박 이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분류를 통해 전문약의 일반약 확대를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부작용이 경미한 소화성궤양용제와 천식약(흡입제), 응급피임약 등 구급용의약품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의약분업 이전 61% 대 39%였던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중은 의약분업으로 38.5%대 61.5%로 일반약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이후 일부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변경된 적은 있지만, 분업 7년이 돼가는 시점까지 전면적인 재분류작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약화사고 발생 책임소재 불분명 등 지적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감기로 인한 관절통·근육통·두통에 자주 복용하는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경우 음주 후 복용시 간에 대한 독성이 증가되어 간부전에 따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라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

이와 함께 박 이사는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보건교사들이 학교에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간호사에 의한 투약은 반대하는 의료계가 슈퍼 판매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해제품의 수거 불가능과 의약품에 대한 저조한 소비자의 인식, 부작용보고 및 약효재평가 배제, 치료시기 지연 및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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