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이 규격화되지 않은 조제시럽용기와 스푼으로 인한 약국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즉 각각 용기의 용량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자칫 약사감시 또는 환자민원으로 인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 또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제시럽병과 스푼 등에 대한 단위표시가 하루 빨리 규격화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정확한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럽용기와 스푼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대부분 문제를 실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딱히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데다 용기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론화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이로 인해 피해약국이 발생한데다 단위 약사회에서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공식 제기하면서 새삼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관악구 모 약국은 마이코스탄틴시럽 90cc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각각 60cc와 30cc 두 병에 나눠줬다.
하지만 이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용량보다 적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국은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용기와 스푼제품에 같은 분량의 시럽액을 측정했다. 육안으로도 담겨있는 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다행이 이 약국은 해당 구약사회의 도움으로 행정처분을 면하긴 했지만, 이같은 사례는 어느 약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아과처방이 많은 약국의 경우 소아환자의 특성상 항상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를 제보한 서울 노원구 행복을 주는 약국 윤은선약사는 "똑같은 회사용기도 용량이 틀리다. 대부분 제품의 눈금이 엉망이다"며 "소아환자에 대한 시럽처방이 많은 약국의 경우 종종 이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 약사의 이같은 제보를 감안, 노원구약사회는 '조제 시럽병·스푼의 용량 표시 규격화'를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노원구 윤은선약사가 용량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용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원구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상급회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윤 약사는 "시럽용기나 스푼의 용기표시가 소아의 부모들이 쉽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상당 수 부모들이 권장용량보다 많은 분량의 시럽제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소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용기와 스푼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주면서도 기분이 찝찝하다"고 말하고, 소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용기 규격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제과정에서 시럽용량의 부족 등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변경·수정조제에 해당돼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달,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약사법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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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규격화되지 않은 조제시럽용기와 스푼으로 인한 약국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즉 각각 용기의 용량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자칫 약사감시 또는 환자민원으로 인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 또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제시럽병과 스푼 등에 대한 단위표시가 하루 빨리 규격화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정확한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럽용기와 스푼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대부분 문제를 실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딱히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데다 용기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론화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이로 인해 피해약국이 발생한데다 단위 약사회에서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공식 제기하면서 새삼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관악구 모 약국은 마이코스탄틴시럽 90cc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각각 60cc와 30cc 두 병에 나눠줬다.
하지만 이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용량보다 적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국은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용기와 스푼제품에 같은 분량의 시럽액을 측정했다. 육안으로도 담겨있는 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다행이 이 약국은 해당 구약사회의 도움으로 행정처분을 면하긴 했지만, 이같은 사례는 어느 약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아과처방이 많은 약국의 경우 소아환자의 특성상 항상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를 제보한 서울 노원구 행복을 주는 약국 윤은선약사는 "똑같은 회사용기도 용량이 틀리다. 대부분 제품의 눈금이 엉망이다"며 "소아환자에 대한 시럽처방이 많은 약국의 경우 종종 이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 약사의 이같은 제보를 감안, 노원구약사회는 '조제 시럽병·스푼의 용량 표시 규격화'를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노원구 윤은선약사가 용량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용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원구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상급회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윤 약사는 "시럽용기나 스푼의 용기표시가 소아의 부모들이 쉽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상당 수 부모들이 권장용량보다 많은 분량의 시럽제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소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용기와 스푼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주면서도 기분이 찝찝하다"고 말하고, 소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용기 규격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제과정에서 시럽용량의 부족 등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변경·수정조제에 해당돼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달,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약사법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