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약사 근로소득서제출 '잊으면 벌금'
국세청, 기한 내 미제출시 2% 가산세 부과
입력 2007.04.25 14:07 수정 2007.04.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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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약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잊으면 안되요"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을 잊을 경우 벌금이 부과돼 약국에서 뜻밖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작년에는 불이익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미제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개인·법인)이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지급조사 제출시기는 1월~3월 지급분은 4월말까지, 4월~6월 지급분은 7월말까지, 7월~9월 지급분은 10월말까지, 10월~12월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잘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취지, 제출방법 등을 개별안내하고 각종 사업자단체 및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급조서 제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이 안내 및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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