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약국은 한 신축분양상가의 분양을 받은 후 분양대금 납부 과정에서 분양업체측과 뜻밖의 마찰이 발생했다.
계약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라는 분양사측의 요구 때문.
이 약국 약사는 부가가치세는 분양대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도 없는 돈은 내지 못하겠다고 맞섰다.
분양사측은 "부가세별도 사항을 구두상으로 분명히 공지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서상 표기되지 않은 부가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분양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는 "계약서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의 명기가 없어 당연히 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했다. 부가세가 별도라면 계약서상 필히 부가세별도 사항을 표시해야한다. 어떤 투자자가 분양금액 외에 언급되지도 않은 부가세를 따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계약서상에 부가세포함, 부가세 별도라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단 약국이 아니더라도 종종 일어나는 사례다.
더군다나 부가세는 큰 금액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분양시 부가세는 상가 건물가액의 10%가 부과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총 분양금액의 5~7%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약 4억 가량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2000만~2800만원에 이르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부가세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수분양자 입장일 것이고, 별도과세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양사의 입장일 것은 인지상정.
하지만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분양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이나 해석이나 일반적인 상황의 관례이다.
이는 분양 이후의 상가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매매시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한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매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이같은 사례를 소개한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자칫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계약서상 기재하지 않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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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약국은 한 신축분양상가의 분양을 받은 후 분양대금 납부 과정에서 분양업체측과 뜻밖의 마찰이 발생했다.
계약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라는 분양사측의 요구 때문.
이 약국 약사는 부가가치세는 분양대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도 없는 돈은 내지 못하겠다고 맞섰다.
분양사측은 "부가세별도 사항을 구두상으로 분명히 공지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서상 표기되지 않은 부가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분양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는 "계약서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의 명기가 없어 당연히 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했다. 부가세가 별도라면 계약서상 필히 부가세별도 사항을 표시해야한다. 어떤 투자자가 분양금액 외에 언급되지도 않은 부가세를 따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계약서상에 부가세포함, 부가세 별도라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단 약국이 아니더라도 종종 일어나는 사례다.
더군다나 부가세는 큰 금액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분양시 부가세는 상가 건물가액의 10%가 부과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총 분양금액의 5~7%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약 4억 가량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2000만~2800만원에 이르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부가세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수분양자 입장일 것이고, 별도과세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양사의 입장일 것은 인지상정.
하지만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분양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이나 해석이나 일반적인 상황의 관례이다.
이는 분양 이후의 상가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매매시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한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매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이같은 사례를 소개한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자칫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계약서상 기재하지 않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