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복식부기 의무화와 관련해 약국가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약국가는 복식부기 작성요령과 세무사 선정과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의 해결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급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한 안내 및 세무대행 시 요령 등을 공지하고 약국가의 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가 밝히고 있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세무대행 의뢰 요령 등을 소개한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약 1백만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개(전표)>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절차와 보조장부 등이 필요하다.
복식부기는 수기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컴퓨터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장이 가능하나 이런 프로그램도 세무.회계 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자가 많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으로는 더존, 키컴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있으며, 구입비용은 1copy 기준 1백만원 정도이다.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년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신고하하기 위한 것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복식부기 기장세액 공제(산출세액의15% 100만원한도)를 해준다.
표준제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율에 10%를 가산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무기장신고시의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세액+ 무기장가산세)과 복식부기 기장시의 납부세액{( =산출세액- 기장세액공제) + 세무사 수수료}을 비교하여 실 지출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함에 따라 이 방법을 고려중인 약국의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무사 선정 요령
세무대행을 의뢰할 경우 우선 의뢰의 목적과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또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는 무엇이며 수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약국세무의 특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세무사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를 명기해야 하며 약사가 제공할 자료는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약은 지부, 분회에서 단체 의뢰 등을 통해 저렴하게 복식부기 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차후 영세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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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복식부기 의무화와 관련해 약국가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약국가는 복식부기 작성요령과 세무사 선정과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의 해결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급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한 안내 및 세무대행 시 요령 등을 공지하고 약국가의 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가 밝히고 있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세무대행 의뢰 요령 등을 소개한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약 1백만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개(전표)>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절차와 보조장부 등이 필요하다.
복식부기는 수기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컴퓨터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장이 가능하나 이런 프로그램도 세무.회계 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자가 많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으로는 더존, 키컴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있으며, 구입비용은 1copy 기준 1백만원 정도이다.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년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신고하하기 위한 것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복식부기 기장세액 공제(산출세액의15% 100만원한도)를 해준다.
표준제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율에 10%를 가산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무기장신고시의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세액+ 무기장가산세)과 복식부기 기장시의 납부세액{( =산출세액- 기장세액공제) + 세무사 수수료}을 비교하여 실 지출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함에 따라 이 방법을 고려중인 약국의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무사 선정 요령
세무대행을 의뢰할 경우 우선 의뢰의 목적과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또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는 무엇이며 수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약국세무의 특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세무사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를 명기해야 하며 약사가 제공할 자료는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약은 지부, 분회에서 단체 의뢰 등을 통해 저렴하게 복식부기 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차후 영세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