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는 안정적인 약국운영을 위한 불법행위 개선과 보험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지난 해 16개 시도약사회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3개의 처리사항 중 안정적인 약국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살펴보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저해하는 면허대여 약국과 도매상 등의 직영약국 근절 목소리가 높았으며, 의약품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수였다.
서울, 대구와 광주, 대전시약은 면허대여약국 특히 도매상 직영약국의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약은 지난해 7월 불법면대약국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꾸준히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형태의 약국개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약국 시설기준 세부항목 신설 및 기준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급여의약품(비아그라, 제니칼, 테스토겔 등)의 소비자부담가격 동일화 방안 마련,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책,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약국의 도매상 약품구매 카드사용 대책방안, 불법약 유통 대책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병의원 처방변경 빈도수를 조사해 재고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약사감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부산·대전·전북 등 약사회는 약사감시 일원화의 조속 시행과 약사감시 용어를 약국환경점검으로 용어 변경, 약사감시 사례집 제작을 촉구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상당수를 차지해 이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을 반영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 전북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제네릭조제로 변경해 줄 것 △긍정적 인식을 위한 대국민홍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 제도 개선 민원으로 성분명처방 활성화, 조제수가 인상, 향정약 마약류 관리법서 분리, 의료기관에 비해 과도한 약국과징금 개선,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시 처벌조항, 약사법규 재정비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주장했다.
대약은 시도약사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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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는 안정적인 약국운영을 위한 불법행위 개선과 보험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지난 해 16개 시도약사회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3개의 처리사항 중 안정적인 약국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살펴보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저해하는 면허대여 약국과 도매상 등의 직영약국 근절 목소리가 높았으며, 의약품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수였다.
서울, 대구와 광주, 대전시약은 면허대여약국 특히 도매상 직영약국의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약은 지난해 7월 불법면대약국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꾸준히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형태의 약국개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약국 시설기준 세부항목 신설 및 기준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급여의약품(비아그라, 제니칼, 테스토겔 등)의 소비자부담가격 동일화 방안 마련,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책,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약국의 도매상 약품구매 카드사용 대책방안, 불법약 유통 대책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병의원 처방변경 빈도수를 조사해 재고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약사감시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부산·대전·전북 등 약사회는 약사감시 일원화의 조속 시행과 약사감시 용어를 약국환경점검으로 용어 변경, 약사감시 사례집 제작을 촉구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상당수를 차지해 이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을 반영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 전북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제네릭조제로 변경해 줄 것 △긍정적 인식을 위한 대국민홍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 제도 개선 민원으로 성분명처방 활성화, 조제수가 인상, 향정약 마약류 관리법서 분리, 의료기관에 비해 과도한 약국과징금 개선,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시 처벌조항, 약사법규 재정비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주장했다.
대약은 시도약사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