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정회 해체..정책추진비로 변경
특별회계로 편입..대의원.이사 겸직금지 폐지
입력 2007.03.07 19:52 수정 2007.03.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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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본격 가동돼 약사회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한 약정회가 공식 해체됐다.

또 대의원·이사 겸직금지 조항도 함께 폐지됐다.

대한약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결의하고 차후 초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약정회 해체 및 약정회비 명칭변경'안이 상정,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이를 해체키로 했다.

약정회는 지난 2002년 약정회를 발족, 당시 김희중총회의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한약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진출 회원 지원 사업 △정치권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섭외사업 △약사직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당초 약정회의 목적인 정치활동 지원 및 정치세력화가 최근의 시대변화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데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문제발생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정회를 공식 해체하고, 약정회비를 '약사정책추진비'(가칭)으로 변경하는 한편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약정회비의 경우 연간 약 6억5천만원 규모이다.

또 회계 편입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명칭 등 구체적인 안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를 위해 대약과 시도약사회, 약사공론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총회는 우수한 인력활용을 위해 대한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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