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체납 의·약사 특별관리
고소득 전문직 255명 등
입력 2007.01.22 09:42 수정 2007.0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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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세대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있는 고액 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금액 1,229억원)에 대하여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인 전문직 고소득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스포츠, 법무사 등 10개 직종이다.

공단은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 연내 1,000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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