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6시 이후 도착분 전부 무효
입력 2006.12.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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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선거와 관련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이후 사서함에 도착하는 투표용지는 전부 무효처리 된다.

즉 12월 12일 오후 6시가 투표 마감 시한으로, 이 시간까지 해당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하는 투표용지만이 유효하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 관련 주의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했다.

또한 12월 9일(토)과 12월 10일(일)은 우편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투표용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투표용지 회송용 겉봉투 우측 상단에 표시된 발송유효기간을 투표 마감 시한으로 혼동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데 발송유효기간과 투표 마감 시한은 상관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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