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약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 지원
보건소 합동, 12월 4일~8일까지 진행
입력 2006.11.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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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가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 폐기를 적극 지원하기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등포구약은 회원들의 약국 관리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폐기주간을 정해 각 약국의 향정약 폐기업무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폐기 지원사업은 12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진행된다.

영등포구약측은 이와관련 한 약국당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1매를 작성,. 신청 향정 품목별로 관리대장(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는 마지막 장을 1매 복사하고,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마지막 장을 출력한다)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 폐기향정의약품, 관리대장사본(2번에서 복사하거나 출력한 대장)을 영등포구보건소 3층 의약과 약무팀에 제출하게 되면,  처리 후 보건소에서 해당약국으로 통보하게 되는 것.

신청서는  *허가번호( 약국등록번호 기재,  허가종별: 소매업자), *폐기마약류(1품목일 경우는 신청서에 직접 작성하고, 1품목 이상일 경우 신청서에 “별첨참조”라고 쓴 후 폐기마약류 리스트에 작성하여 첨부) *폐기사유(유효기간경과) 등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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