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위장 취업으로 영업정지 약국 법원이 구제
업무정지, 2억9천여만원 환수 처분 관련 "약국 운영자도 피해자" 판결
입력 2006.10.18 13:56 수정 2006.10.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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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위장해 약국에 취업한 '짝퉁 약사'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던 약국이 가까스로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8일 약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힌 이 씨에게 속아 이 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한 약국 운영자 박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씨의 약사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행정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원고도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피해자이고 심사평가원이 자격 유무를 심사하지 않은 것도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된 한 원인이므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히는 한편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가 박 씨에게 내려진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7월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박모 씨는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유명대학 약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약국에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1989년 실제 약사의 약사면허증을 복사ㆍ위조해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고용한 박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씨의 위조 약사면허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2004년 5월 보건당국이 약사면허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약사면허번호 소지자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이 씨의 행각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박 씨가 운영하던 약국도 요양기관 108일, 의료급여기관 85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한편 짝퉁 약사 이 씨는 박 씨로부터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되어 현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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