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국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거래 명세표 및 관련 서류를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요양급여 청구서류 및 처방전, 약품거래 명세표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약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때에는 관련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 해야한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약품 거래명세표 등)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약품 거래명세표가 없는 약국은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다시 받아 보관해야 뜻밖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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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요양급여 청구서류 및 처방전, 약품거래 명세표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약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때에는 관련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 해야한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약품 거래명세표 등)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약품 거래명세표가 없는 약국은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다시 받아 보관해야 뜻밖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