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민원 '황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요구
입력 2006.09.01 12:50 수정 2006.09.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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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관리의 미비로 인한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각 급 약사회는 직원과의 마찰방지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직원관리로 인해 자칫 약사감시에 피해를 볼 수 있어 약국 내 약사와 직원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해고한 약국직원으로 인해 황당한 일을 겪고 인터넷 약사모임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던 이 약사는 일반적인 약국의 잡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한 명 고용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간 고용 후 이 직원의 근무태만이 너무 심각해 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동청으로부터 부당해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접수를 받았다.

이 직원이 부당해고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약사는 '부당해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출두명령이 내려지고 계속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법에 따라 처발받을 수 있다'는 엄포에 결국 수당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 말았다.

이에 대해 상당수 약사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다른 약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원 실명을 밝혀라', '수당을 10원 동전으로 계산해 지급해라' 등의 댓글을 통해 A약사를 위로하고 있다.

B약국은 전산직원이 수시로 그만두는 탓에 곤란을 겪고 있다.

약국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약국에 비해 약 30% 이상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업무가 익숙해 질 때 쯤이면 옮겨버리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전산 직원이 급작스레 그만두면 그에 따른 업무과부화나 경영손실은 쉽게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서울 도봉구 A약국과 전산직원 B씨 그리고 약국노조간에 일어났던 갈등으로 인해 전 약사사회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즉 이 같은 사례는 비단 한두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설약국이 근무약사 또는 직원과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사와 약국직원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뜻밖의 약사감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약은 약국 내 약사와 직원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약국 조제실 내에 부착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홍보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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