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행정처분
25개약국 합동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소홀 등 적발
입력 2006.08.22 09:04 수정 2006.08.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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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3곳의 약국이 최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명목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울주군은 최근 울산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울주군 지역 2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언양읍과 온산읍, 온양읍 지역 약국에서 약사법을 어기거나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울주군에 따르면 언양읍에서 적발된 약국의 경우 의사가 내린 처방대로 약을 짓지 않았으며, 온산읍에서 적발된 약국은 카운터에 의해 복약지도 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온양읍에서 적발돈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나서 관리대장 미기재하는 등 마약류를 소홀하게 다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8월18일자로 이들 약국을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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