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전 일일이 확인할 의무 없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 온누리 세미나서 법률 해석
입력 2006.08.08 13:20 수정 2006.08.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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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일일이 확인·응대할 필요 없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의심처방전에 대해 "의사나 약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견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치료 방법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사소한 의문점에 대해서까지 약사가 일일이 확인하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법률 해석은 최근 열린 약국체인 온누리 약국 법률 강좌에서 제기됐다.

현재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는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약사의 확인의무 조항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증이 전혀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통상의 의약품 사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된 경우 ▲특정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라면 위와 같은 처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

또한 박 변호사는 "변경조제의 경우 과실과 고의의 경우를 막론하고 약사법에 의해 형사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만 해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의 경우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불가'라는 표시만 돼 있는 경우 또는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 것"이라 규정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온누리 정기 세미나 강좌에는 300여명의 회원 약사가 참석해 약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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