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논의와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지만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과 함께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양방의료계가 의료일원화에 진지한 뜻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상관없이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의대의 학제 및 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다. 한의협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의협에 진정한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15년과 2018년 의료일원화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양방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한의원 3곳에 X-ray 장비를 설치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해 검사를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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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논의와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지만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과 함께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양방의료계가 의료일원화에 진지한 뜻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상관없이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의대의 학제 및 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다. 한의협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의협에 진정한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15년과 2018년 의료일원화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양방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한의원 3곳에 X-ray 장비를 설치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해 검사를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