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철회하라"…한의사 국토부·국회 1인 시위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비판…"의학적 근거 없는 행정 편의 정책"
"8주 초과 치료 입증 책임 환자 전가…치료 포기 압박 우려"
입력 2026.03.04 14:56 수정 2026.03.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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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진행됐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희원·허윤·홍승기 한의사가, 국회 앞에서는 유태모 한의사가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에 대한 불안 속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국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보험업계 통계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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