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한의사 X-ray 사용 입법에 대비한 제반사항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5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의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할 내용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2심 최종심-검사 미상고)의 한의사 X-ray 사용에 대한 무죄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 관리자가 돼 X-ray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원판결(위해등급 3등급의 골밀도 진단기에 대한 판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등급)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는 빠져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되면, 한의사도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됨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작에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한 X-ray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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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한의사 X-ray 사용 입법에 대비한 제반사항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5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의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할 내용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2심 최종심-검사 미상고)의 한의사 X-ray 사용에 대한 무죄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 관리자가 돼 X-ray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원판결(위해등급 3등급의 골밀도 진단기에 대한 판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등급)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는 빠져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되면, 한의사도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됨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작에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한 X-ray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