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장치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법률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원, 한의사 X-ray 사용은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의협은 “양의계 일각에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적 무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왜곡”이라며, “법원의 판단 핵심은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을 불법이라 규정했던 과거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이후, 한의사의 진단행위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도 국가 진단체계 내 의료인…X-ray는 진단 정확성 위한 도구”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행위가 이미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기준(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일한 진단 행위 주체로서, 보험 청구 및 공공의료사업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며 “정확한 KCD 진단을 위해 영상검사와 생체신호 측정 등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교육 이수…X-ray는 환자 중심 의료의 기본”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의학 과목이 필수로 편성돼 있으며, X-ray의 원리와 판독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현장에서 X-ray를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디지털 X-ray는 비행 시 피폭량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장비”라고 밝혔다.
또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성찬 회장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객관적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특정 직역의 이권이 아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과학적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법원이 이미 합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의사의 책임 있는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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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장치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법률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원, 한의사 X-ray 사용은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의협은 “양의계 일각에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적 무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왜곡”이라며, “법원의 판단 핵심은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을 불법이라 규정했던 과거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이후, 한의사의 진단행위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도 국가 진단체계 내 의료인…X-ray는 진단 정확성 위한 도구”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행위가 이미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기준(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일한 진단 행위 주체로서, 보험 청구 및 공공의료사업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며 “정확한 KCD 진단을 위해 영상검사와 생체신호 측정 등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교육 이수…X-ray는 환자 중심 의료의 기본”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의학 과목이 필수로 편성돼 있으며, X-ray의 원리와 판독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현장에서 X-ray를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디지털 X-ray는 비행 시 피폭량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장비”라고 밝혔다.
또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성찬 회장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객관적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특정 직역의 이권이 아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과학적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법원이 이미 합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의사의 책임 있는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