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타 직능 업무 수행 정의한 간호법안, 갈등 유발” 지적
21일 추경호 의원실 발의 간호사법 관련 입장 밝혀 “세심하게 검토해야”
입력 2024.06.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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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간호법안 본연의 제정 의도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문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관련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숱한 논란 끝에 제정이 무산됐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를 통해 다시 발의됐다.

대한약사회는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안 제정에는 수긍하지만, 타 직능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부분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은 각자의 면허체계 안에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의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의 간호 업무 이외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 및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변화된 보건의료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 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의 제정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의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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