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약국체인, 세트판매 제품 스티커형 묶음띠지 선봬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법 관련 혼란스런 비닐포장 사용 규제 해법 제시
입력 2021.04.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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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법 관련으로 혼란스러웠던 비닐포장 사용 규제에 따라 온누리약국체인은 의약품 외 세트판매 제품들을 위해 스티커형 묶음 띠지를 선보였다.

의약품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존에 세트진열로 판매되고 있던 부분은 현상유지를 하며, 의약품 외 세트판매 되고 있는 제품들은 묶음띠지를 통해 기존과 같이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온누리약국체인은 약국의 일반매출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소구툴을 이용한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즌별, 제품 특성별 바구니진열, 점두매대 진열대 등을 이용해 약국의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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