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벌금 1백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총회 상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의결…대한약사금장·약연상 등 수상자 확정
입력 2021.03.22 06:15 수정 2021.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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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기가 시작됐더라도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부의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광민 특위위원(정책기획실장)이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임을 전제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 준비행위·선거 운동기간·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및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하는 부분 등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혼탁·과열 선거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사항들에 대한 요청이 반영됐다는 점에 상임이사회도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다.

또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될 수 있도록 당선무효 조항을 담았다.

또한 향후 분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선거방법을 결정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부·분회에서 건의해 온 분회장 선거권에 대한 권한과 비대면 총회에 따른 분회장 선출방식 보완과 분회의 지부 지도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없이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대한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및 일반표창 수상 후보자도 심의해 수상자를 확정했다.

아울러,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한해 수상자 전원에 대해 시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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