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환영
입력 2019.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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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는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의료시장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충분한 목적, 의료인과 의료법인의 구분,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왜곡을 막는 등 영리병원 도입의 견제장치인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옳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는 공공성의 근간을 둔 보건의료분야의 가치와 특수성을 타분야와 명확히 구분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에서 멈춰져 있던 면허대여약국 처벌강화법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불법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자"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법이 멈춰 있는 동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도매자본으로 움직이는 대형병원앞 기업형 문전약국들이 약국시장에 침투해 주변약국들을 초토화시키는 데까지 확장해 버렸다"며 "국민건강권 수호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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