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티린' 치매치료제?' 건보재정 1조 낭비 복지부·심평원 공익감사청구
건약, "미국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등의 광고 만으로도 처벌…급여관리 직무유기"
입력 2019.08.27 10:37 수정 2019.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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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글리아티린)이 치매 치료제라는 잘못된 정보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1조원을 낭비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글리아티린)는 2018년도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한 그야말로 핫한 뇌대사개선제로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누적 3천 만 건에 육박하였고 청구금액은 1조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의약품(FDA)는 올 해 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글리아티린이 ‘인지능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환자들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에게 제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약은 "국내에서는 허가도 받고, 건강보험 재정도 쏟아 붓고 있는 효과에 대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글리아티린이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 효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핑계로 1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 판단과 식약처의 허가 기준은 달라야 한다"며 "복지부 말처럼 임상적 유용성도 적고, 건강보험에서 투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약이니만큼 더더욱 심평원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심평원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식약처와 심평원이 근거로 내미는 자료들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바로 이런 약을 127개 회사에서 이름만 달리하여 238 제품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심평원은 '향후 본 약제의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건약은 "국감 이후 별도의 조치는 없었으며, 오히려 글리아티린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건약은 오늘(27일) 심평원과 복지부를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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