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배제된 원격의료 중단하라"
대한약사회,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는 적정 의약품 사용 관리와 복약지도
입력 2019.08.27 06:20 수정 2019.08.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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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원격의료시범사업과 관련,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가 배제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성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밝히고,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의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역시 지난 정부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각 직역 간의 역할 및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배제된 채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나있는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진정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라면 의약분업제도의 틀 속에서 각 직역의 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원격의료라는 미명하에 의약품 전문가의 역할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실정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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