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계명대 법인 소유 부지내 약국개설 철회' 촉구
입력 2019.03.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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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 경북약사회는 "사학재단인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법인소유 부지 내 '동행빌딩'을 세워 고액의 약국 임대사업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어 모집하고 있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약사회는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약국 입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수차 주장해 왔으나 해당 달서구청에서는 법인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반행을 저질렀고, 국민건강권수호에 앞장서야 할 구청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내어 준 것은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상북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달서구청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에 실망과 분노를 강력하게 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대열에 대구시약사회와 함께하여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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