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당선인 "약국 매매 불법 컨설팅업체 강력 대응"
"약국 중개 거래 피해 막고 투명화 추진…탈세 신고 등 조치할 것"
입력 2019.02.21 06:00 수정 2019.02.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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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약국 매매 불법 컨설팅업체'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김대업 당선인은  "약국의 신규 개설 및 기존약국 매매와 관련해 거래 중개 행위자, 자칭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들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의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불법 컨설팅업체들은  근거 없는 비용을 요구, 객관적 산정 근거 없이 부르는 게 값인 약국 중개 수수료(이른바 컨설팅 비용)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며,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요구(의료기관의 탈세 문제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컨설팅 업체의 탈세) 등의 개입으로 약국에서 개설 초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비로 세무처리가 불가능한 거래가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 및 수수료로 약국에 비용을 요구하여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사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해 정상적 의약분업을 왜곡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같은 불법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몇 개 의원 입점 예정 등의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거나,  의원이 곧바로 이전 하고, 상가 재개발 등의 문제 발생 시 약사 스스로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계약서의 미이행(허위 내지 사기 의혹) 행위도 약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대업 당선인은 "집행부가 출범하면 약국위원회 책임 하에 신고 센터 운영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중재 행위 등의 역할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 의뢰하고,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통해 근절할 방침이다. 

약국 컨설팅 업체에 대해 대 회원 정보 공개를 추진, 정식 사업자 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의 자정 촉구와 업체 등록 추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약국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를 관련 업체에 보급하고 사용토록 하여 계약 미이행시, 회원의 법적 조치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당선자는 “새 집행부의 출범에 많은 회원들의 기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약계에 산적해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한다.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어떤 일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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